7월부터 취업하여 잘 다니고 있다가 최근 김영란법이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인정을 해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뉴스기사를 보니 학칙에 취업으로 인한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최근 개정된 8월 31일자 학칙에 그런 규정이 안보이네요.
혹시 문의해본 학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뉴스기사를 보니 학칙에 취업으로 인한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최근 개정된 8월 31일자 학칙에 그런 규정이 안보이네요.
혹시 문의해본 학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